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Patent Act, Article 200 (Special Cases Where Inventions Are Deemed Not Publicly Known, etc.)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rticle아터클 30 (1) 1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앤 invention인v벤션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