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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8조(수수료)

Patent Act, Article 198 (Fees)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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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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