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8조(재심의 청구)
Patent Act, Article 178 (Requests for Retrial)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A party may request a retrial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to revoke a patent or a final and conclusive tr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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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