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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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