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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④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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