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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3.9.17,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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