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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의 재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0 (Sources of Loan Funds)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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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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