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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차별대우 금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27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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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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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atð댓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to투 correct커r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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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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