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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Critical Foreign Languages, Article 1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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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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