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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Critical Foreign Languages, Article 11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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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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