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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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