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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2026.10.12>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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