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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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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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