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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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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