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