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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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