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3.7.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