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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6장 보칙

통계법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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