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