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