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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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