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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