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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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