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