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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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