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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5.12>

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5.12>

[본조신설 2019.8.20][제목개정 2026.5.12]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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