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태권도의 날)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7 (Taekwondo Day)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1) To raise public interest in taekwondo and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taekwondo, September 4 of each year is designated as Taekwondo Day.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aekwondo Da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