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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2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Taekwondowon티퀀도원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ukkiwon커키원 or오 Taekwondo태콴도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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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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