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