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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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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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