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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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