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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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