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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3장 상환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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