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