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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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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과태료)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3.8.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on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bibliographic비블리아그r라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5), or오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ublisher퍼블리셔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3,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2017.3.21, 2021.8.10>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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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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