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8 (Meetings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etc.)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fic스퍼시f픽 members멤버즈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