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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1 (Delegation of Authority to Issue Visas)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visasv비저즈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romf프r럼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o투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2018.9.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visasv비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romf프r럼 3. Temporary템퍼r레r리 News누즈 Coverage커v버r러지 (C-1)시 to투 5. Short-Term쇼트-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4)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fromf프r럼 4.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D-1)디 to투 30.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G-1)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r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5)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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