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