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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10][제목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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