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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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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Immigration Act, Article 76-5 (Refugee Travel Documents)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When웬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r레f퓨지 under언더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depart,디파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3.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y에니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until언틸 theð더 document's다큐멘츠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when웬 entering.엔터r링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to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eparted디파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re-enterr레이-엔터 within위ð딘 theð더 document's다큐멘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erson's퍼슨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mit퍼밋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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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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