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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Immigration Act, Article 35 (Report of Changes to Registered Matters)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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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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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2.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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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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