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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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