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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의자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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