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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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