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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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