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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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