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2016.1.22>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