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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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