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본조신설 2009.11.2][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6으로 이동 <2009.11.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