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삭제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수급조절 등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4변경신고 제5조의5결격사유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8조비용의 지급 등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5조삭제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삭제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삭제 제21조결격사유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삭제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삭제제7장 보칙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30조삭제 제31조시정조치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4조비밀유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