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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설립등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2 (Matters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임원의 성명ㆍ주소

4.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5. 자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6. 공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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